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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슈퍼룡21.01.22

계약만로가 되서 담달 퇴사하는데 근무시간 계

1년 계야키간이 마ㄴ료되서 담달에 텨사하는데 입사시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점심30분 빼고 하루에 8시간30분 근무하고 2주에 한번씩 토에 오전근무 4시간 그주에 수요일에 5시간 근무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8시간 을 인정해주고 한덜에 8시간의 보상시간을 줍니다 처음에는 10시간 보상시간 인줄 알았는데 퇴사하려니 8시간 이라네요 보통 한덜에22일 근무한더고 보면 11시간이고 토에근무하는 시간2시간 합쳐서 한덜에 5시간씩 손해인데 퇴직하려니 알러주네요

고발 할수 있을까요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담달 중순 퇴사라 아직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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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임금보다 많은 경우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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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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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몇시간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부나 연장근로가 표시되어있는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용 등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CCTV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증거는 활용하기 어려우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만큼 불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진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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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내역, 입증서류, 근무내역 표 등 다양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사 당사자를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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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를 검토해봐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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