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2. 세전 5백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야간수당으로지급해야 합니다.위 서류를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 내정이 되었다면,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해진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측은 손해가 선생님으로 발생했고,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생각이 있는데 내일채움공제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어가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재가입해야 합니다.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안에다른 기업으로 취업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기회가 주어집니다.(6개월 이상 연속 체불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줄어서(연장근로가 줄어서)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일을 적게 일하는 만큼 임금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회사의 책임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에도 끝내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아래 불가피한 사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임금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서 추가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근로를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진퇴사를 하면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