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17

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제가 가고 싶었던 A회사가 있었으며 그 곳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불합격하게 되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이 지난 후 A회사에서 올해는 작년 면접 탈락자 중 뽑아서 면접을 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회사가 지금 다녔던 회사 근처인지라 점심시간 식당에서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달까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다음달에 입사시기 협의를 진행하여 입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따로 연락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며 나흘 후에 미팅을 하여 입사시기를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몸이 좋지않아 며칠 뒤 미팅을 하자며 연기를 하셨고 일주일 뒤인 오늘 해당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업을 축소한다고 입사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재면접을 보게 하고 합격했으니 퇴사를 권하였으며 2주동안이나 미루다가 결국 입사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4개월 뒤였으면 연봉협상시기라 연봉도 인상 될 예정이였고 만족하며 잘 다니던 회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면접 요구 부터 합격 및 미팅 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문자로 했으며 문자는 모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합격통보를 할 당시 같이 식사를 하며 전직장 동료들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회사 대표는 기존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회사는 매우 성장하고있어 내년에는 매출이 2배로 오를것이며 그리하여 공장 이전까지 계획중이다와 같은 말로 저를 설득시켰고 저는 그걸 모두 믿고 입사를 결정했지만 입사취소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