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17

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제가 가고 싶었던 A회사가 있었으며 그 곳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불합격하게 되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이 지난 후 A회사에서 올해는 작년 면접 탈락자 중 뽑아서 면접을 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회사가 지금 다녔던 회사 근처인지라 점심시간 식당에서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달까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다음달에 입사시기 협의를 진행하여 입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따로 연락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날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며 나흘 후에 미팅을 하여 입사시기를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 몸이 좋지않아 며칠 뒤 미팅을 하자며 연기를 하셨고 일주일 뒤인 오늘 해당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업을 축소한다고 입사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재면접을 보게 하고 합격했으니 퇴사를 권하였으며 2주동안이나 미루다가 결국 입사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4개월 뒤였으면 연봉협상시기라 연봉도 인상 될 예정이였고 만족하며 잘 다니던 회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면접 요구 부터 합격 및 미팅 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문자로 했으며 문자는 모두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합격통보를 할 당시 같이 식사를 하며 전직장 동료들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회사 대표는 기존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회사는 매우 성장하고있어 내년에는 매출이 2배로 오를것이며 그리하여 공장 이전까지 계획중이다와 같은 말로 저를 설득시켰고 저는 그걸 모두 믿고 입사를 결정했지만 입사취소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채용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신후 입사취소가 되셨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A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근로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취소가 정당한 이유없어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 역시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입사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입사 예정시기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 내정이 되었다면,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