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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들소10
소중한들소1021.01.17

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연봉 6천인데요.(따로 수당없음)

한달에 세전 5백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이 17시에서 02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로 수당 지급이 되나요?

지급된다면 수당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연봉직 야간근로 수당지급은 언제부터 지급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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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위의 시간이라면 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로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휴게시간 있는 경우 제외) x 0.5 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로 산정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어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세전 500만원이라면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임금 구성항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책정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책정하는 임금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세전 5백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야간수당으로지급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