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연차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3.1이 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해집니다.(정산하면 약 2.5개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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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고지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미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하니,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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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이 기한내에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퇴사로 미사용해도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는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을 빠짐없이 이행한 경우입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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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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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 이라면 퇴직한 날이 기준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고소도 할 수 없겠네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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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이후에 그만 두실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면거부하시면 됩니다.(물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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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퇴사를 하셨으니,회사에 징계문제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징계를 당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고용노동청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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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습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주58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니,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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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친척 가계에서 종업원으로 10년을 일한경ㅈ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속근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대중교통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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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1.1)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6.7.6 : 입사17.1.1 : 연차휴가 15개*(179/365) 발생18.1.1 : 연차휴가 15개19.1.1 : 연차휴가 15개20.1.1 : 연차휴가 16개21.1.1 : 연차휴가 16개21.1.8 : 퇴사2. 네. 올해 1.1.에도 16개 발생합니다.3.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20년 연말에 지급한 연차수당을,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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