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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1.13

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유효한 계약서상 1년계약 만료일이 2월말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계약서 서류를 내려 보냈는데

아마도 11개월째 들어가서 만기일까지 한달 남아있는상태라

다시 작성하라는 의도가 퇴직금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퇴직금 주고 싶지않아서...?]

2월말까지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일로 그만둘 생각인데

회사 맘대로 재작성하라고 강요할때 안하게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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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마도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가 일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설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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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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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동의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으로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처리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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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변경통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사업주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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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만 일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게 한 뒤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계약 요구에 대한 거부는 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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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 이후에 그만 두실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물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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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변경 계약서 작성은 노사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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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근로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가 종전의 근로계약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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