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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관박쥐237
솔직한관박쥐237
21.01.13

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전년도 연차를 다소진하지 못해 회사와 금년 3월 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금년초 퇴사로 인해서 이월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된 이월연차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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