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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원숭이94
즐거운원숭이9421.01.13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류상으로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은 12월 11일입니다.


저에겐 선택권이 두가지였는데요.


1. 대표까지 보고 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나갈거냐

2. 자진 퇴사하면 이번달(12월) 월급 보전 해줄 테니 자진 퇴사 할거냐


사유


일단 횡령, 배임 및 사측에 막대한 손해 입힌 것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싸움이나 폭행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간 일하면서 저와 부딪혔던 내용들 격한 행동들 화를 냈던 내용 및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등 모든 것을 모두 문서화 해서 팀장에서 보고(과장이) 하고 이걸 저한테 들이밀면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모두 지난 이야기이고 당시에 다 풀어서 좋게 끝냈던 일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연차 쓴 날이 있는데 그 주에 팀장과 모두 개인적 면담을 했고, 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등등요. 신입으로 오해하실 까봐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아무튼 퇴사를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자진 퇴사를 종용 당 할 만큼 큰 잘 못을했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팀장의 말은 대표까지 올라가도 구제 방법이 없다. 뭐 업무지시불이행, 품위손상? 어쩌구 저쩌구...

업무지시불이행 이 말로 오해를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납득이 안되서 되묻고 했을 뿐 결국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4명)이 나를 불편해 한다. 일하기가 어렵다. 어려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오게 됐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갈 마음도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징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진 퇴사를 종용 당할 만큼의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 할 사항이라면 고용노동부에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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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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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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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퇴사를 하셨으니,

    회사에 징계문제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당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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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하므로 두 가지 중 2번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가 질문자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텨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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