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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참고래249
도덕적인참고래24921.01.14

인턴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2017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약 4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전체 급여에서 일부 삭감된 만큼의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 정규직 전환 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턴을 했던 기간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고용보험 수급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다시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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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유선 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이 될 수 없기에 수급기간으로 인정되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피보험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입증자료 등을 심사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되게 되며, 소급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재 산정된 사업장에 청구가 되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50%는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기에 회사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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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턴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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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해보시면 가능할 것이고,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말씀하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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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 중 일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하는 기간은 과거 3년으로 한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7년이므로 3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고 소급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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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지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하니,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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