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퇴직금에 대하여 현재 이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는 다른 의미로서, 임금채권은 5년의 공소 시효가 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5년이 경과하여 행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