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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뒤의 6개는 미발생합니다.20.6.25 이후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 입니다.연차수당으로 7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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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없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통장입금내역 정도 있으면 됩니다.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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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2. 1년미만에 발생한 것과 1년후에 발생한 것의 사용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므로, 이렇게 발생하는 11개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8.7.21에 발생한 것은19.7.20까지,18.8.21에 발생한 것은 19.8.20까지 ~~ 이런식입니다. 2) 19.6.21 에 발생한 15개는 20.6.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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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가진 재외국민 으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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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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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다만,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4시간일 뿐입니다.(휴게시간 제외)연차휴가 1개를 사용하여 하루쉬면 4시간 근로를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연차 1개 사용해서 쉬면,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함)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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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3. 최저시급이 87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적어도 시급이 10,46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차액 청구가능)계약기간 1년이상, 3개월 수습기간중이었다면,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합니다.(이런 경우라면 청구할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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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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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화장실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다만, 여성과 남성이 같은 화장실을 쓴다면, 서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2. 직원의 만족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직무 몰입, 장기 근속, 이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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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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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당일 연차 사용 결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반복된 규정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 더군다나,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결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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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통상시급은 7000원으로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래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기본시급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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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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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주휴일 때문에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된 금액을 떠나서,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해서 주6일로 계산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받아주게 협조하는 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상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반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협조 없이도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확실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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