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당일 연차 사용 결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반복된 규정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 더군다나,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결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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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통상시급은 7000원으로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래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기본시급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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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주휴일 때문에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된 금액을 떠나서,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해서 주6일로 계산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받아주게 협조하는 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상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반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협조 없이도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확실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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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2.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벌금은 체불금액의 10~15퍼센트 내외 나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처리되면 더 나올 것입니다.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가능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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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비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많이 낸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신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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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그래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1주일을 휴업하면,토요일은 제외하고(주휴일은 포함해서),주6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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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다면,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해서,현재의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근무를 해왔다면, 포괄승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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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에 있어서, 원칙이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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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갖추어야 할 휴게시설, 요건 등이 있습니다.휴게시설에서 제대로 휴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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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씩 증가합니다.15,15,16,16,17,17~~ 이런식으로 25개까지 증가합니다.2. 그리고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최초 11개월동안 최대 11개도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예. 18.1.1 입사18.2.1 ~ 18.12.1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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