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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21.01.12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던 기간 중 전 사장님이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장님께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님께서 폐업처리에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작성해달라하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1년되어 그마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하여 근무기간이 인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하고싶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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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양수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산정 등 모두 포괄승계가 된 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기간은 합하여 산정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해당 회사에 신규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 포괄승계가 아닌 퇴사 입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근속기간이 포함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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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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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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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양도전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신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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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질적으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현재의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근무를 해왔다면, 포괄승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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