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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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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퇴직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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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 계산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18/40)*8시간*시급 입니다.1주일에 2일을 모두 출근한 주의 숫자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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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지 않습니다.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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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 수당 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8시간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소급가입을 하면 일단, 공단에서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액 납부고지됩니다.사장이 내야 합니다.그리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2. 그 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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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해고다 아니다 결과나 제가 해야할 행동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라는 말이 없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2. 산재중에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요양을 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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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돼는데 남편은 회사직장보험입니다.이러면 둘다따로내야하나요? 합쳐서 한쪽만낼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능)참고로 직원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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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유급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그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가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그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통상근로시간을 곱합니다.)임금처럼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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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도중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를 하더라도 퇴직이 아니라,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와 상관이 없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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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시급의 2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8720원*1.2배=10,464원이니시급이 최소 10,470원이 되어야 합니다.시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위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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