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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1.10

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주휴수당 개념이 뭔가요?넘 어려워요!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이 시급을정하면서

주휴수당은 이 금액속에 포함된거다고 하면서근로계약서를 써주었어요.

최저시급보다는 조금더 주셨지만 이계약서는 유효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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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고, 차주의 출근을 예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월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오나, 법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1,822,480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까지 적법하게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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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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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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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최저시급이라면 계약서 상 시급은 유효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308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464원

    3. 정확한 근로계약을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기입 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임을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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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정확히 알수 없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대략 10,400여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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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하루 쉬게 하되, 그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면, 9to6로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쉬는 날에 대해서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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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40시간 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4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464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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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회사가 주 1회 이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합니다.

    2.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나, 해당 시급의 적법여부는 시급책정의 적정성 및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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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을 10,464원 이상으로 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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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포함) 과 같이 명시적으로 작성한 경우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함된 시급이 21년 최저임금 기준 10474원을 넘는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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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시급의 2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8720원*1.2배=10,464원이니

    시급이 최소 10,470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면, 위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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