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40시간 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4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464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