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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저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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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1

무급휴직 및 유급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2020년도 4월 부터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이 들어갓으며 마지막 12월달은 무급휴직으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산정 받앗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5개 모두 사용을 못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

제 월급이 유급휴직 들어가기전 원래 입금은 1/2/3월 전부 각250 받았었습니다 휴직 전 원래 임금으로 계산되는거 맞겠죠? 세금은 어떻게 떼이나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하나요 ㅠㅠ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제하면 얼만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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