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가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그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통상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임금처럼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