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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저빌300
훤칠한저빌30021.01.11

무급휴직 및 유급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2020년도 4월 부터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이 들어갓으며 마지막 12월달은 무급휴직으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산정 받앗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5개 모두 사용을 못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

제 월급이 유급휴직 들어가기전 원래 입금은 1/2/3월 전부 각250 받았었습니다 휴직 전 원래 임금으로 계산되는거 맞겠죠? 세금은 어떻게 떼이나요?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 어떤거로 계산하나요 ㅠㅠ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제하면 얼만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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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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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는 대체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면 평균임금으로도 계산가능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여부부터 살펴봐야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세 부여될 것이고, 4대보험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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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한 휴업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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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가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그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통상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임금처럼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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