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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관박쥐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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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7월 말부터 현재 1월까지 학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중인데요.

이 학원이 다른 학원과는 다르게 학생 1명당 돈을 받는 프리랜서 형태에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원장님이 저에게 학생을 채워주지 않고 다른 선생님께 학생을 채워줘 제가 최저시급 만큼도 받지 못하고 11월 까지 일했습니다. 매달 받은 돈은 100만원 가량 입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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