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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등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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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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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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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실태분석등을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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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기간이 얼마인가요?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휴직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1개의 금액은 5시간*시급),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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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다만, 재직중에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는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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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함)해당 성과급의 발생기준, 지급율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달성하는 경우에 무조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서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지급 여부, 지급액의 크기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포함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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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줄 수는 있으나,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즉, 선생님의 월급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위반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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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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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적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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