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성아하
금성아하21.01.04

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주말마다 12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상황에서 따로 식대 책정을 안해주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라고 나오면 불법인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6시간 이상 근무자면 식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식대 지출 의무가 아니라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를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식대 지급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다면 불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의무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4시간의 근무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라면을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하지만, 식비는 복리후생적급여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대,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애초에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식비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