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매년 15개 연차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달에 1개씩 사용하고 3개가 남았는데 이거 안쓰면 없어지나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3년이상 근무중 입니다.
그리고 4년차에도 15개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3년이상 근속시 매2년마다 1개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가산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나 4년차라고 하시면 가산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시점으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 2년이 되는날에 15일, 3년이 되는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날에 16일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최초 발생 직후 사용기간 1년, 그 후 미사용수당 청구기간 3년이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기때문에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없는경우는 연차가 발생하는 1년후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년차에는 기존 15일에서 1일을 가산한 16일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신입사원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기한이 넘었다면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 단,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3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을 합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로부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4년차에는 정상적으로 산정시 16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재직중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1년이라는 기간에는 11개가 더 나와서 최대 26개입니다.)
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 1년 후 : 15개 발생 (여기까지 재직기간 1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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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 3년 후 : 16개 발생( 현재 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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