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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인정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니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진행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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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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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가입의무가 사업주(회사)에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미가입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한다면,그동안 미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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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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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2. 다만,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세요.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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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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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위법입니다.2.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입사일로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퇴직시에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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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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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덜받은 금액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로 3년입니다.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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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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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2. 주 14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초과근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계속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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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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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이어야 함)이전 일용직 기간의 가입여부,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방법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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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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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미리 통보없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효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대로 근무를 진행하시면 나중에 근로조건 변경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지금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고(녹음등 증거 확보),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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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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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약8만원,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은 6천원?????? 그리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형마트에 입점한 아웃소싱업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달아 드릴 것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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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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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폭언을 일삼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성립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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