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각타임별 1인 근무로 이루어지는 매장의 경우, 근로자가 쉬면 매장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쉽게볼수 있는 동시간대 1인근무 편의점,pc방등은 모두 현행법에 저촉될수밖에 없는것인가요?
위에 대해 하나 생각해본게 있는데 만약 8시간 근무 계약이라 가정했을때, 휴게시간1시간을 부여해야하니
9시 ~18시 계약 후 , 17시 - 18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 실제로는 17시 퇴근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