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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03

직원이 폭언을 일삼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편의점에서 3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여 이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본에 담긴 폭언 및 욕설은 2회입니다. 그런데 매장 cctv는 녹화를 하지 않아 영상 증거는 없으며, 녹음본 역시 2회 뿐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자 일개 직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 그가 모욕죄 외에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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