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폭언을 일삼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편의점에서 3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여 이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본에 담긴 폭언 및 욕설은 2회입니다. 그런데 매장 cctv는 녹화를 하지 않아 영상 증거는 없으며, 녹음본 역시 2회 뿐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자 일개 직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 그가 모욕죄 외에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으로 처벌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동료에 불과하므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성립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