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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03

수습기간에 일한 임금을 안준다네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건가요?

언니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고 11월달부터 주말에 5시간씩 빵집 겸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계산과 포장, 음료제작, 청소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점장님께 시급과 월급날, 수습기간 등등 기본적인 업무와 급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시작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주방에 점장님 포함 4명이 일하고 홀에는 파트타임마다 한명씩(저) 일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구요. 원래 수습기간은 한주인것 같은데 점장님이 제가 못미더우신지 니는 특별히 더 길게 수습받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2주동안 주말 4번(20시간) 평일 1번(3시간)동안 기존 알바분께 가르침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11월달 월급을 아직 못받아서 내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안준다더군요. 기존 알바생도 안받았대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는진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는데 아예 안주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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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수습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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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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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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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 신분이고 이 경우 행위는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매원은 단순노무직 종사원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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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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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해당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가 이루어진이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는 수습기간시 최저임금 감액할수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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