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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03

수습기간에 일한 임금을 안준다네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건가요?

언니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고 11월달부터 주말에 5시간씩 빵집 겸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계산과 포장, 음료제작, 청소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점장님께 시급과 월급날, 수습기간 등등 기본적인 업무와 급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시작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주방에 점장님 포함 4명이 일하고 홀에는 파트타임마다 한명씩(저) 일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구요. 원래 수습기간은 한주인것 같은데 점장님이 제가 못미더우신지 니는 특별히 더 길게 수습받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2주동안 주말 4번(20시간) 평일 1번(3시간)동안 기존 알바분께 가르침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11월달 월급을 아직 못받아서 내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안준다더군요. 기존 알바생도 안받았대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는진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는데 아예 안주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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