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2월말일까지 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4월 한 달을 무급휴가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실제 근무기간이 11개월인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