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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샤리프
샤리프
21.01.04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난 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2월말일까지 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4월 한 달을 무급휴가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실제 근무기간이 11개월인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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