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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본인이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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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지 마시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부서이동해서 근무중에 신청해야 함)2. 이후 결과에 따라, 회사와 합의 등을 하고 실업급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해서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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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2. 다만, 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주말근무(토요일 근로여서 연장근로라고 가정)22시~07시 사이의 근로는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이므로보상휴가를 준다면 15.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근로가 일요일에 시작하는 근로라면,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므로 19.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평상시 근로인 8시간분만 부여한다면 7.5시간의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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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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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를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에 없음)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에 개근하면 그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다시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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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요양하는 기간동안(출근하지 않는 기간)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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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사유 중 야근수당 및 52시간 요건이 되는지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2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00인 미만 사항은 법위반이 아닙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부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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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함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2.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별개로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도 청구가능함. 3년치만 가능함)3. 무기계약이란 계약 만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작성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즉, 사용자(사업주)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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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연차수당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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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보험가입일수에따라 산정액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고,평균임금에 따라서 일급액이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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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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