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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웜뱃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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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기준법 상 임신한 근로자가 야근 등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직원의 임신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임신 여부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신 여부를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면, 야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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