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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늑대52
냉철한늑대5221.01.01

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주말근무시 오전7시,~다음날오전7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휴무입니다

급여는 오전7시~오후6시 정상급여,

오후6시~오후10시 2배 급여

그외의시간 따로수당을 주지않고 24시간 근무여서 다음날휴무를주는데

이럴때 급여도 대체휴무도 하루주어야하는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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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정황상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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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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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 등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을,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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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대체휴무를 회사와 정한 경우라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 다만, 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근무(토요일 근로여서 연장근로라고 가정)

    22시~07시 사이의 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이므로

    보상휴가를 준다면 15.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근로가 일요일에 시작하는 근로라면,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므로 19.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

    평상시 근로인 8시간분만 부여한다면 7.5시간의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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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정확히 지급할 경우 대체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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