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주말근무시 오전7시,~다음날오전7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휴무입니다
급여는 오전7시~오후6시 정상급여,
오후6시~오후10시 2배 급여
그외의시간 따로수당을 주지않고 24시간 근무여서 다음날휴무를주는데
이럴때 급여도 대체휴무도 하루주어야하는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정황상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 등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을,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대체휴무를 회사와 정한 경우라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 다만, 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근무(토요일 근로여서 연장근로라고 가정)
22시~07시 사이의 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이므로
보상휴가를 준다면 15.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근로가 일요일에 시작하는 근로라면,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므로 19.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
평상시 근로인 8시간분만 부여한다면 7.5시간의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정확히 지급할 경우 대체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