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주말근무 없고 월~금요일 단기알바로 하루8시간씩 일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인데 그럼 다음주 월요일 하루만 더 근무하고 그만둬도 주휴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또 월~금까지 다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 출근은 출근이 1일이라도 예정되어 있다면 충족되며, 차주의 모든일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은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주 월요일에만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③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근로제공'은 월요일 하루 근무만으로 족하며 반드시 월~금 전부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주말 중 하루(일반적으로 일요일)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 근무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근무해도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다음주를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에 없음)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다음주에 개근하면 그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다시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