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연봉액수를 부풀릴 뿐입니다.실질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뺀, 실제 연봉으로 계약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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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따른 연차발생일과 취업규정 명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재정산)반면, 취업규칙에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유불리를 떠나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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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2. 예전에는 당겨쓰는 것이 맞았습니다.(그렇게 볼 수 있음)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17.5.30 입사자부터는1년 미만에도 발생하고,1년이 지나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합니다.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즉,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발생하고,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전체 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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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52간제도 시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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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합니다.1.1부터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위의 내용과 별개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사일로 3개월이 지났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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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고 수리하지않아도 퇴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일부터 적용하니,기간이 지나면 그냥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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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의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일반 사직과 구별),<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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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에게 위임 하려면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근처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근처를 방문하셔서 여러 곳을 직접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가실 때에는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회사와의 카톡,메일 내용, 전화녹취가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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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사기관(경찰서,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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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왜 가입하려고 하시는지요?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이런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순수하게 자영업만 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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