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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늑대86
환한늑대8620.12.30

퇴사직전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금일 (30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1/4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럼 1/1~1/4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1/1부터 3일까지 휴일이라 휴일분도 받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그 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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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4일/31일"으로 지급 받으면 됩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로 해고가 맞다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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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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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에 1월 4일에 대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1/1부터 1/3까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3)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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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1~1.4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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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귀하가 1. 1.부터 1. 4.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거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1. 1. 부터 1. 3.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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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평소에 월급에서 휴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휴일이 유급이므로 사례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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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합니다.

    1.1부터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의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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