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에게 위임 하려면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 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진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 노무사는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역 인근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을 검색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처의 노무법인이나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없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처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하시는 곳 부근의 노무사 사무실 검색해보셔서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을 하여 사건을 위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노무사"라고만 검색해도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가 표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이나 사무소는 지방고용노동청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근처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근처를 방문하셔서 여러 곳을 직접 방문, 상담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에는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회사와의 카톡,메일 내용, 전화녹취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나 경기도에 거주자의 경우 마을 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는 노무법인이 있으며, 노무사를 만나는 곳은 사시는 거주지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고, 위임장, 위임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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