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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슴206
훤칠한사슴20620.12.30

사직서내고 수리하지않아도 퇴사가가능한가요?

사직을 하고싶어서 사직서를 두번정도 제출하였지만 두번 다 거절 당했습니다.

그 때 인사팀에서 최대 2월말까지만 해달라고 하여 그정도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임금이 매번 2~3일정도 통보없이 늦게 지급이 되는게 지속적이고 회사 사정이 그리좋지않아 다음달말까지만 근무를 하고싶은데

다음달 초에 사직서를 월 말까지 한다고 제출하면 회사에서 받아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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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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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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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의 사직서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통고 후 1개월 내지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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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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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경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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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일정 기간 근로관계 종료가 유예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측이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3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고 회사측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유예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연지급한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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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직서 제출일부터 적용하니,

    기간이 지나면 그냥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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