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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딱새1
진실한딱새1
20.12.30

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현재 1년 미만 자로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일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1년 2월 3일이 지나면 1년이 이상 근로된건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전에 발생하였던 11개중에 현재 5개는 사용하였지만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0.02.03

연차사용개수: 6일

그릭고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하는데

→ 2018.5.29 ③번 신규 입사자에 대한 연차 휴가 조문이 삭제되면서

②항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항목만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지난 시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년 동안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개정 항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1년 15일연차를 1년미만때 미리끌어서 사용해서 남은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사측에서 위법을 한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사진은 보고 15일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거같아서요 제생각이 맞는지 보시고 진심어린 답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잘안보일수도있어 글로 적습니다.

입사일자:2020.02.03일

20년도 연차사용: 6일

21년01월 지급: -6

20년도 연차일수 10.5(6) 이렇게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경리주임한테 물어보니깐 내년에 4.5일쓸수있어요 이렇게 애기를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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