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세전 임금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하기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니,먼저 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 접속해서 납입금을 확인하세요.)세전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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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본문의 근로시간대로 주5일을 근무를 하신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세전임금이 이와 같거나 크다면(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세요.)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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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연차휴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되고(정하는 대로)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다면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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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정산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합니다.3.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이전에 그만둔다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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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5년+5년, 10년으로 계산할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기간 10년이 인정됩니다.전체 10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반면에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최초 입사일로 5년후에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하나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지 못하고,이후 5년치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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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했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지급, 통장지급은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서 양쪽을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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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다시 계산된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 가입이 아니라, 유급처리일수 180일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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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장 내 급여가 더 높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 퇴직금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같은 회사(병원)내 이동하는 것이므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닙니다. 계속근로입니다.2.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며,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즉, 올라간 급여로 계산합니다.(퇴직전 3개월 급여)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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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시행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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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비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즉,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복리후생으로 차비와 식비를 지급해 줄 수는 있겠으나,이는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미지급,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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