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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주가 시간 끌며 않주려 하면 대리 받아 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가 진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퇴직금 뿐 아니라, 못 받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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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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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부서이동 권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2.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해도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명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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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번도 탈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이 만료되면,일단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2.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시고,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근무하시고, 역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이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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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최저시급 정도를 받는다면,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퇴직 시점 이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입니다. 주25시간이면 하한액은 , 아래의 62.5퍼센트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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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최대한 근무해 주시고(인수인계 등),그만두시면 됩니다.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새로운 사업장 퇴근 후나, 주말, 온라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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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하는 것보다는 무단 결근이 상당하게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한 반면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함)2.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며,위 사안의 경우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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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세전 임금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하기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니,먼저 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등에 접속해서 납입금을 확인하세요.)세전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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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본문의 근로시간대로 주5일을 근무를 하신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세전임금이 이와 같거나 크다면(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세요.)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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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연차휴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되고(정하는 대로)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다면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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