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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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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가 최저임금을 주기 싫은건지 사장이 딴소리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하면 월급의 8%정도 떼가서 수습기간 시급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4대보험 들지말라는데 정작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해 보니 가입되어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것 같은데 불법인지,신고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또는 나중에 최저시급만큼 계산해서 돈을 받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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