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가 최저임금을 주기 싫은건지 사장이 딴소리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하면 월급의 8%정도 떼가서 수습기간 시급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4대보험 들지말라는데 정작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해 보니 가입되어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것 같은데 불법인지,신고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또는 나중에 최저시급만큼 계산해서 돈을 받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PC방 근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 하시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2) 최저임금만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불법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 나중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것 자체는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세전 임금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기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니,
먼저 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접속해서 납입금을 확인하세요.)
세전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