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근로자의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아래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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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규정 몇개가 미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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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참고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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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분쟁을 각오하셨다면,그냥 다니세요.2. 다니시면서, 첫 월급을 받으시고 기존보다 적게 지급한다거나,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재직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과정중에 권고사직 등의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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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왼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2.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면,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상처리(개인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산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 휴업급여, 있을 수 있는 장해(장해급여)를 모두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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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자가격리 병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2. 회사의 규정(취업규칙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다면,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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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라는 하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라면(월급을 쪼개서 그냥 10만원, 혹은 비과세 명목으로 구분하는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출근할때만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님)통상임금은 아시다시피 시간외수당(연장근로등 가산수당) 계산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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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니이를 위반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 및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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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개월이니 최대 11개입니다.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금액은 1년 사용기한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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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일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주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2. 다만,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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