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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률 개정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1) 최저시급이 8720원이 됩니다.21.1.1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2)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21.1.1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3)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확대)21.1.1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무원처럼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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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52시간제는 21.1.1 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적용유예 기간이 끝납니다.)그리고 6개월 후인 21.7.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30인 이상이라면 21.7.1부터 적용될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원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주52시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3. 주52시간제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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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고용보험을 나중에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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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위반이 확실하면 검사가 구형함)반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하게 됨)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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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2. 그리고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을 들어서 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최종 3개월 이상 평균 300만원을 받아 왔다면)300만원*2개월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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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및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1.1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됩니다.당사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유급휴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2. 7.5시간,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은 (7.5시간*5일+7.5시간)*4.345주*8720원=1,704,978원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최저임금입니다.3. 5일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 문제가 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면 근로로 봐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휴일에는 업무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대기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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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미등기이사는 원칙상 근로자이므로, 기존대로(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며 퇴직연금도 계속 불입되어야 합니다.2. 반면,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물론 등기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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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근로자의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한 일입니다.아래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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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규정 몇개가 미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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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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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참고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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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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