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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호랑나비264
섹시한호랑나비264

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대표한테 통보를 받았는데 불공평한 조건인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안해준다함)

1.공휴일껴있으면 쉬는날 없음

->원래 있었음

2.야간 1회하고 10만원 삭감

->원래 2번

3.실장,팀장 말에 불응할시 자진퇴사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니까 기준은 없대요

4.지각 2번 결근 2번 할 시 자진퇴사

->직원이 15명인데 그중 6명만 해당된대요..

원래는 지각하면 벌금 냅니다 6명이 지각을 거의하지않구요

다같이 해당되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6명한테만 해당되고 마음에 안들면 자진퇴사하래요

5.저녁때는 간식으로 대체하기

6.월급 인상 원할시 업무향상 됐다는 걸 증명하기

->매년마다 세전10으로 인상됐는데 이제 인상 없고 업무능력 증명하래요 그래서 증명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글쎄요 라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가라는 뜻아닙니까ㅠㅠ?이것또한 6명한테만 해당된다네요

이조건에 몇개는 동의해요 근데 3,4,6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6명 다 나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동의 안하고 일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권고사직도 안해준다고 하고 자진퇴사도 하기싫습니다ㅠㅠㅠ권고사직 해주면 나갈의향은 있습니다

쫓아내고싶어서 안달난 거 같기에 더욱더 자진퇴사 하기싫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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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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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절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일단 버티시고 해고할 경우 그 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진으로 퇴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힘들어도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오히려 사업주에게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자진퇴사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직서 등에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 계속 회사를 다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조건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다니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자진퇴사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가피하게 그만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분쟁을 각오하셨다면,

    그냥 다니세요.

    2. 다니시면서, 첫 월급을 받으시고 기존보다 적게 지급한다거나,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재직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과정중에 권고사직 등의 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