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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태양새298
화려한태양새29820.12.28

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연차소진은 월1개로 계산이 되어야하나요??

조만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5개 중에 1/n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2년차 시작 시 바로 15개가 아니라 처음 입사 시기와 비례하게 하여 14.5일이 들어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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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을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1년마다 발생을 하는 것이기에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1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가 최종발생분이며, 6개월간 일한 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회사의 연차발생일과 선생님의 입사일,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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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 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산정한 14.5일이 아니라 15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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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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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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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마다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단,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예컨대, 2019. 1. 1. 입사하였다면

    2019. 1. 1. ~ 1. 31. 까지 개근 시 2. 1.에 1일의 휴일 발생

    2019. 2. 1. ~ 2. 29. 까지 개근 시 3. 1.에 1일의 휴일 발생

    .

    .

    .

    2019. 11. 1. ~ 11. 30.까지 개근 시 12. 1.에 1일의 휴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19. 1. 1. ~ 2019. 12. 31. 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0. 1. 1.에 15일 휴일 발생

    2020. 1. 1. ~ 2020. 12. 31. 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1. 1. 1.에 15일 휴일 발생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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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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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일자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14.5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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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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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시 연차소진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연차휴가의 산정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운영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바,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2년차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일수 만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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