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은 그 소득이 아닙니다.상관이 없습니다.별도의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단기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징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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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관건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했으면 문제없으나,수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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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허위신고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정정신고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실제 근무일, 급여수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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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라,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인정여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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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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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을 위해서 싸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무급휴직을 하게되면, 나중이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무급이 아닙니다.그러나 무급에 동의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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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복직도 가능하겠으나,원래 회사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입니다.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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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은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본인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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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급휴가, 휴업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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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계약 갱신거절을 회사에서 해야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직원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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