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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7

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자 중에서 (법인 아닌 개인사업장)사업주가 아닌 인사 관리자랑 한 합의서도 사업주가 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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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 인사부서장)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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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가 아닌 인사관리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업주와 한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사관리자가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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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사업주가 직접참여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에게 위임하는 방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참여하기 어려운경우에 위임을 하여 인사담당자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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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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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의 당사자, 고용주체가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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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관리자가 사업주로부터 서면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동 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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