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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회사에서 강제로(보건당국의 명령없이),휴업을 실시한다면 그에 대해서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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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 및 연차 사용 반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근로를 시킨다거나(근로기준법 제53조),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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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주지않겠답니다 신고하랍니다 곧문닫을거같아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사장에게 지급능력이 없다면,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출석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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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추석등이 법정휴일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2.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출근일과 다르지 않습니다.3. 그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가 있는데,절차가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이것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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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성희롱/불법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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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일은 선생님의 회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추석등이 법정휴일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연휴가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다음주에도 출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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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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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상 두달 미만의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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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일제가 아닙니다. 주52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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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이후(두달이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2. 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직서 효력과 무관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가능하시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고(사직서 수리하지 않더라도)이것이 어렵다면(이직회사에서 당장 오라고 한다면),원하는 시기에 그만두세요.(이후 임금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에 가야하는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미리 노무사와 개별상담하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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