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회사 이직을 준비중에 있고 타회사에 면접을 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자꾸 붙잡으면서 사표 수리를 안해주고 시간만 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직장에 입사일자를 이야기도 해야하는데 사표 수리를 안해주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표수리 안해주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표수리 요구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타 회사의 입사가 결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해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이후(두달이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2. 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직서 효력과 무관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가능하시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고(사직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렵다면(이직회사에서 당장 오라고 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그만두세요.

    (이후 임금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에 가야하는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미리 노무사와 개별상담하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이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사직을 통보한 후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만둘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규정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표 수리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상 통보도 당사자간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부터 계산하면 될 것이나, 노사간 다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측이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임금지급기의 다음 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