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액을 각종 임금항목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연장수당+..수당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예.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209시간*8590원, 209시간안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본급이 높다면 주휴수당도 높아집니다.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시급으로 계산되니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