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월화목금 08:00-19:00
수토 08:00-17:00 까지 기본 근무 시간입니다
직원들 기본급을 측정할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기본급이 높은 직원일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해당직원의
기본급에 따라 측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기본급이 됩니다.
2. 기본급이 높으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 즉 통상시급에 비례해서 높아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액을 각종 임금항목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연장수당+..수당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예.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209시간*8590원, 209시간안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본급이 높다면 주휴수당도 높아집니다.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시급으로 계산되니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목,금 : 10시간
수,토 : 8시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4+8×2+16×0.5+8)÷7×365÷12=313(시간)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590×313=2,688,670(원)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기본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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