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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딩고186
로맨틱한딩고18620.11.19

기본급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월화목금 08:00-19:00

수토 08:00-17:00 까지 기본 근무 시간입니다

직원들 기본급을 측정할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기본급이 높은 직원일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해당직원의

기본급에 따라 측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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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기본급이 됩니다.

    2. 기본급이 높으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참고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기본급, 즉 통상시급에 비례해서 높아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액을 각종 임금항목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연장수당+..수당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예.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209시간*8590원, 209시간안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본급이 높다면 주휴수당도 높아집니다.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시급으로 계산되니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화,목,금 : 10시간

    수,토 : 8시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4+8×2+16×0.5+8)÷7×365÷12=313(시간)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590×313=2,688,670(원)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기본급×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