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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징어250
깍듯한오징어25020.11.19

코로나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후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대신 1개월 월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 잔여연차를 남은 업무기간(1주일)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포함하여 1개월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달이내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1개월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말처럼 연차도 포함된 건가요? 연차는 사용할 수 없나요?

회사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달 추가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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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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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 수당) 외에 잔여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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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는 1개월분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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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라면,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한달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정리하자면

    1)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한달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했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위로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회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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