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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기간제근로자 퇴직신고할때 상실연월일을 정확히 언제로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마지막 출근일이 10.30일이면 상실연월일이 10.30일인가요? 10.31일 인가요? 주말을 상실연월일로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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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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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해당일은 주말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상실일은 10월 3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이 10월 30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연월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발췌하니 참고바랍니다.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 연월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31로 상실 연월일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말이 상실 연월일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30일인데 이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월 30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0월 31일이 상실일이 되고,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1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주말을 상실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퇴직시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 등과 무관합니다.

    10.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