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만 1달이 안된 연봉제 계약한 직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입사하신지 2주정도 되셨는데 다음주에 이번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시에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데 이 분이 입사하시고 나서의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할계산이란, 그러한 개별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중간에 껴 있는 주휴수당, 각종 수당을 재직기간 비율에 맞게 계산하는 것입니다.(비율에 맞게 포함됨)
그래서 그냥 한달 임금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 계산 하기 전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할 필요 없이 월급여를 그 달의 역일로 나눈 값에 실제 출근일을 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며 이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1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