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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무늘보217
사려깊은나무늘보21720.11.19

입사한지 만 1달이 안된 연봉제 계약한 직원의 급여 일할계산시 일요일 유급휴무일 계산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한지 만 1달이 안된 연봉제 계약한 직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입사하신지 2주정도 되셨는데 다음주에 이번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시에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데 이 분이 입사하시고 나서의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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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할계산이란, 그러한 개별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중간에 껴 있는 주휴수당, 각종 수당을 재직기간 비율에 맞게 계산하는 것입니다.(비율에 맞게 포함됨)

    그래서 그냥 한달 임금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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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 계산 하기 전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할 필요 없이 월급여를 그 달의 역일로 나눈 값에 실제 출근일을 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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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며 이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1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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