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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맞지않게 일을 부르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변경된다면,다른 곳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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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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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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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은 해도 됩니다. 결근이 없으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생리휴가(무급)를 한달에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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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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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다면,강요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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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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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단, 주3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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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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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퇴사일로 14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직 14일이 안 됐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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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병원비, 회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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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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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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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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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으니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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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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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12.31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1번더(15개) 발생합니다.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11개월)에 대해서는 0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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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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