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 시 :15일 발생
2020년 1월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 시 : 15일이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