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유아놀이학교에 5세부담임으로 2년9개월 근무했습니다 처음입사시 1년짜리 임금80만원 그외수당은 없는걸로 계약서를 쓴게 있고 몇번의 월급조정이 있었고 현재 95만원까지 조정되었구요.계약서는 추가로 쓰지않았습니다.퇴직금의 언급은 11개월전 새학기 면담기간에 구두로 얘기한게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10월31일 폐업한다며 10월3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된다면 그폐업이 어떤이유로 폐업을 하던간에 다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