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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20년 2월 1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비워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뷰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직원으로써 부적격적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임금으로 한달 임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수습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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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업종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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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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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명시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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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2)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건설 단순 노무직, 제조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단순 노무직 등)에게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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