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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7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20년 2월 1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비워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뷰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직원으로써 부적격적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임금으로 한달 임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수습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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