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2)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건설 단순 노무직, 제조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단순 노무직 등)에게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